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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10.5. 선고 2020구합561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6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귀포시장

판결선고

2021. 10. 5.

주문

1.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6,53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년부터 서귀포시 일대에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가시천은 1982. 11. 20. 제주도 고시 제1501호로 지정고시된 지방하천이고, 대한민국 소유의 서귀포시 표선면 (지번생략)에 있는 이 사건 하천부지는 가시천의 일부이다.

○ 원고는 2008년경 당시 가시천 북동쪽에 위치한 9홀 골프장이던 이 사건 골프장의 남서쪽 가시천 건너편에 추가로 9홀의 골프코스를 증설하기로 하고, 당초의 골프장 부지와 추가 조성 골프장 부지를 연결할 교량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 중 교량을 설치할 장소의 195㎡에 관하여 위 교량 존치 시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그 지상에 위 교량을 설치하였다.

○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0.8㎡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초과 부분을 점용면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점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점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0. 3. 6. '원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1㎡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5년분(2015. 1. 1.~2019. 12. 31.)의 변상금 56,530,200원을 부과하는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1호증,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1㎡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8번 홀이 가시천을 횡단하는 형태로, 1번 홀이 가시천에 연접하는 형태로 각 설치되어 이 사건 하천부지의 일부를 사실상 해당 홀의 일부 내지 페널티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이에 해당한다는 12,891㎡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부분의 범위를 정할 뚜렷한 기준도 밝힌 바 없다).1)

◎ 피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원고가 점용하는 면적이 총 13,086㎡임을 전제로 위 면적에서 이 사건 허가의 점용면적을 제외하면 원고가 무단으로 점용하는 면적은 12,891㎡(= 13,086㎡ - 195㎡)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전제, 즉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총 13,086㎡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다른 골프장 운영법인이 '허가받은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라'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점용면적 변경을 신청한 후 이의 없이 이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변상금납부의무의 일부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주석

1) 12,891㎡보다 적은 면적의 하천부지 부분은 골프장으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 사실상 이용 부분의 구체적인 특정도 없이 12,891㎡를 무단 점용면적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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