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해운대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09. 15. 00: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고개 부근에 이르러 택시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후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야이 시발 놈아 니가 누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뒷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손으로 쳐 폭행을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9. 15. 00:35경 부산 남구 대연4동 948-1 대연4치안센터 앞에서 신고내용 청취하려는 피해자 순경 D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고, 재차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던 도중에 피해자 경위 E와 피해자 순경 D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09. 15. 00:55경 부산 남구 F 소재 G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경위 E와 순경 D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풀어라 씨발, 봐라 씹새끼야, 너거들 다 짤린다, 사시미 들고 내가 찾아간다, 기자들 다 함 불러 볼까"등 위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