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20가단1215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단460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단460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