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3 2018가단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172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172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