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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합7902
징계무효확인 및 차별임금지급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1. 20.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28.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피고의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과도한 근로를 강요하였고,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을 차별대우하였고,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 촉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차를 이동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진정에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법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22. 피고로부터 ‘원고는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는 자신만의 독단의 사실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의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 마치 이를 사실인 양 사업장에서 동료기사들에게 구두 전파 및 휴대폰 문자를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동료들에게까지 회사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 사실과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불신이 조장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2014. 10. 21.부터 같은 해 11. 5.까지 8일간의 버스승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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