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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투자하여 주었고, 고수익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쉽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매매업소에 돈을 투자해 주면 단기간 내에 고액의 투자원리 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방법과 내용,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무겁다.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 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고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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