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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16. 4. 11.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근무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다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C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자신이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2016. 7. 26.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 있음에도 그 업 주인 C과 함께 상호와 영업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관리, 성 매수 남성 모집, 수익 분배 등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 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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