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9 2014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던 자로 2009. 8.경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F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여 G이라는 상호로 천막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음에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어음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급능력을 믿게 하고, 그 후 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속칭 딱지어음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10.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 대표 K이 발행한 수표번호 L, 지급기일 2009. 12. 3. 액면금 1,98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선입을 잡아 줄 테니 거래처인 금산 소재 M에 물건을 직송해 달라, 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될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물품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M으로 받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은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경부터 같은 해

9. 7.까지 총 1,980만 원 상당의 천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