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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327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14.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이자 월 2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4.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5. 7.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B에게 돈 3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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