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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248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69,742,483원 및 그 중 338,385,789원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9.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A 주식회사'로, ‘채무자2’는 ‘피고 B’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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