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 주식회사 B'로, ‘채무자2’는 ‘피고 C’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