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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에 있는 생태학습장 맞은편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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