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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노2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 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원심 증인 중 J, L의 진술은 전문 진술에 불과 하며, K의 진술 중 전문 진술을 제외한 부분은 K의 의견에 불과 함에도 증거로 채택되었고, M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원심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거시되었다.

이러한 증거 채택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문 진술에 관한 주장 먼저, 증인 J, K, L의 법정 진술은 전문 진술임에도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J의 법정 진술 중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고발 내용과 같은 일이 있어 울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회사 측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있고, 증인 L의 법정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회사 측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있으며, 증인 K의 법정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끼 단추를 채워 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만진 후 피해자가 울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끼 단추를 채우다가 가슴 쪽에 손이 닿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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