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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 삼로 618-2 해송 분 재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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