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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5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8.부터 2020. 1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원고의 시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7. 5. 16.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16.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피고 B 명의로 카니발 중고차(이하 ‘이 사건 카니발’이라고 한다)를 2,825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위 차량대금 중 800만 원은 피고 C이 혼인 전 운행하였던 차량(SM5)의 매각대금이었고, 350만 원은 원고와 그의 딸 D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었으며, 나머지 차량대금은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지급된 것이다.

원고와 피고 C의 혼인생활 중에는 원고와 위 피고가 함께 이 사건 카니발을 운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1. 2. 피고 C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2018드단12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2019. 8. 14. 위 법원에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 C은 이혼한다.

2. 위자료 피고 C은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1,2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재산분할

가. 원고와 피고 C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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