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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9가합1031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는 혼인기간 중인 2005. 2.경 C㈜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와 원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D 전 147㎡, E 전 152㎡ 및 F 도로 35㎡에 관하여 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절차이행에 등록세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다)

나.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모두 포기한다. 즉, 각 국민연금 등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6. 피고와 원고는 이 조정성립일 이후에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8드단13061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9. 1. 31.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조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보험자가 원고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조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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