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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0:3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우방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화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두 딸을 홀로 양육 중인 점, 자백 및 반성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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