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70』 전제사실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ㆍ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C 라는 회사의 ‘D 과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그 사람들을 만 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데, 일이 있든 없든 대기하는 날은 10만 원, 회수한 돈이 있는 날은 회수 금액의 0.7% 가 10만 원을 넘으면 회수금액의 0.7%, 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수법 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 불상의 콜 센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