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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나109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8. 7.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년경 C을 알게 된 후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나 당신 부인 사랑합니다. 이혼하구 나 줘요. C 사랑합니다. 화풀어”, “당신과 정이 없다네요. 나랑 새출발하게 이혼해서 보내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줄 모르고 혼인을 전제로 사귀었고, 오히려 C으로부터 현금과 귀금속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스스로 2018. 10. 말경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의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급기야 2019. 1. 18.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늦어도 2018. 10. 말경부터 피고와 C의 관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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