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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나10957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 대한 건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도 약칭한다

)은 피고 관리청 산하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고용한 무기계약근로자들이다(피고 2017. 11. 27.자 답변서 제1, 2쪽 참조). 나. 명절상여금 지급 피고 관리청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이에 원고 등과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지급해왔다(을 제10호증 참조). (지급대상) 설날,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고 함) 현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ㅇ 지급기준: 지급기준일(설, 추석) 현재 6개월(호봉기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제 계속근무기간을 말한다

)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 무기계약직이라도 지급기준일 현재 6개월 미만자는 지급제외 ㅇ 6개월 미만 근무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근무자, 일일ㆍ재택근로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지급제외 * 명절상여금은 출산휴가 중인 경우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미지급 (지급방법)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등)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요지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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