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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6가단13296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I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 N공사에서 발전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임금항목 지급기준 기본 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함.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25%,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75%,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25%만 지급함. 2009. 12. 15. 이전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퇴직휴직정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근태계산기간(지급기준일 전 6개월)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률에서 1일당 0.8%씩 공제함. 2009. 12. 16. 이후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정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장려금

-. 매년

6. 15. 및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회당 기준임금의 100% 내지 250%씩을 지급함.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7%,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33%,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67%,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83%만 지급함.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건강 관리비

-.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O 근무자 등)에 대하여 매월 40,000원을 지급함. -.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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