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agency)를 통해 외국 선주사의 선원 및 근로자 등 특정인들과 단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위한 영업은 임대업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원룸 형태의 공소사실 기재 다가구주택 43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한 후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선주사의 선원과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방식의 영업을 해 왔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