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7개로 구획된 방에 베개와 이불, 콘돔, 수건, 젤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성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한 점, 샤워기도 3개 구비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면 샤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조명의 조도도 매우 낮게 설정하여 수면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점, 요금 산정 기준도 이용한 때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가 달라질 뿐 이용시간이 아니라 1일 단위로 책정되었고, 이용 제한 시간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형태는 실질적으로 손님으로 하여금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물적 시설을 제공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손님‘은 사전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의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 ‘지나가다가 잠시 들른 사람’ 등을 의미하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 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법 문언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