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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경된 양형조건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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