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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7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장어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넣으면 한 달에 이자로 700만 원씩 주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놀이를 하는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돈을 상환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총 2,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피해액 범행방법 비고 1 2014.5.26. 18:00 경 470만 원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기망하여 피해 금 편취 계좌 이체 2 2014.5.30. 경 1,000만 원 상동 상동 3 2014.6.11. 경 600만 원 상동 상동 4 2014.6.25. 경 200만 원 상동 상동 합계 2,27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피의 자 국민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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