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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52231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3.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6.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서울 마포구 D 일원 87,952.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4. 8. 30.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마쳤다.

나. 피고는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가온’이라 한다)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태평양’이라 한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2,081,212,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권리가액으로 하여 2015. 9. 18. 임시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15. 12.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 권리가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인 서울 마포구 E 대 109.8㎡(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는 획지조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면적이 넓고 경사도가 낮아 우세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이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획지조건과 비교하여 0.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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