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3.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6.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서울 마포구 D 일원 87,952.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4. 8. 30.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마쳤다.
나. 피고는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가온’이라 한다)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태평양’이라 한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2,081,212,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권리가액으로 하여 2015. 9. 18. 임시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15. 12.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 권리가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인 서울 마포구 E 대 109.8㎡(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는 획지조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면적이 넓고 경사도가 낮아 우세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이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획지조건과 비교하여 0.9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