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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1322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돈족을 납품받아 오다가 2014. 12. 30. 거래를 종료하였다.

나. 2014. 12. 30. 거래 종료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채무는 111,401,020원이었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일부 변제를 함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물품대금채무는 80,998,600원이다.

다. 피고 B는 2014. 11. 26.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103,402,42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1. 16.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93,402,42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0,9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그의 아들 D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피고 B와 D은 2014. 12. 26.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연대보증인을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 또는 추인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 B의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와 D이 2014. 12. 26. 피고 C에게 피고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2015. 1. 16. 피고 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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