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41,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자재 등의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고에게 249,013,51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49,013,518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135,060,295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13,953,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의 거래 종료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9,841,283원이었는데, 피고는 물품대금채무를 대부분 지급하였고, 현재 잔존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였던 E으로부터 E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31,907,54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거래 종료 후 잔존하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29,841,283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위 금액을 넘어서 113,953,223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841,283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