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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3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회원으로서 2013. 11. 5.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323호 원고 D, 피고 ‘C단체’ 사이의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그날 아침에 서울역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우리 창원에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창원 이야기는 듣지 않았고, 우리에게 표도 주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경남 사람입니다만, 항상 KTX를 타고 놀러가자고 하면 부산 아니면 여수로 갔기 때문에 증인은 부산으로 가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서울역에 도착해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KTX가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때는 F 등 일행과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증인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서 빵도 몇 개 사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 같고, 커피숍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출발 전에 F 등으로부터 창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에 대한 전화통화)

1. 증인신문조서(A), 판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3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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