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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가단11744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8.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년경 중고차량을 구입하며 중고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가 제작한 E 블랙박스를 함께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20. 2.경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가 제작하고 반포한 블랙박스저장장치 전용 프로그램을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하였는데 노트북에 있는 업무 관련 파일이 모두 삭제된 사실, 원고는 그 후 복구업체에 노트북의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복구는 전체의 5%만 가능하다고 하여 복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블랙박스 저장장치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원고의 노트북에 있는 모든 파일이 삭제되었는바, 피고는 위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파일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위와 같이 업무 관련 파일이 모두 삭제되어 원고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었다고 보이고, 삭제된 파일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원고에게도 백업을 하지 않고, 바로 피고에게 복구를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제기일인 2020. 6. 18.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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