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3 2015도13026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각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에서의 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