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 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유아교육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12조 , 제23조 , 제28조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원고
강원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변론종결
2008. 4. 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0.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46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3 내지 4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3.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이 근로자 지위에서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5. 31.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2007.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참가인들이 근무하던 각 유치원장을 상대로 소청심사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7. 3. 참가인들은 전임강사로서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에 규정된 교원이 아니므로 참가인들의 소청심사청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에 규정한 소청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이후 참가인들은 2007. 8. 31.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1499호 로 원고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전임강사로서 그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의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참가인들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함에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이 피고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정당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1983년경부터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신·증설로 인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병설유치원 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당시 문교부는 초등학교의 유치원 겸임교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에 의한 전임강사로 임명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실상 교사의 직무를 수행케 하고자 1986. 1. 31.경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유치원 전임강사 임용권을 공립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장에게 위임하여 각 초등학교 교장들이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참가인들을 병설유치원에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전임강사로 임용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있기 전까지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하여 해당 유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온 사실, ③ 참가인들은 비록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정규 유치원 교사들과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였고,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며, 복무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가인들이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유치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2조 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로서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을 가진 참가인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나온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6.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에 근거하여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의 근거로 작성된 공립유치권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이나 이에 따라 원고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공립유치권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그 후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2005. 3. 1. 원고 교육청이 마련한 공립유치원계약제 교사(강사)운영지침(이 지침이 작성될 무렵의 전임강사의 임용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3조 제1항 이다)등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방법과 임용권자, 신분, 보수, 복무, 자격 등에 관한 사항과 이들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위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참가인과 원고와의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대등한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구제명령이 대상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