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개명 전 이름 : C)은 지하층 창고, 1층 약국 매장, 2층 조제실, 3층 사무실, 4층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 진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9. 9.경부터 대학 동기인 원고의 소개에 따라 주식회사 위드팜(이하 ‘위드팜’이라고 한다)과 체인약국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맹계약에 따라 위드팜은 B에게 조제설비, 약국관리프로그램 등을 일괄 임대하고,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나. 위드팜은, 2010. 1.경 B의 위드팜에 대한 미지급 약품대금이 약 13억 1,300만 원에 이르게 되고, 다른 채권자들이 매출채권을 비롯한 E 관련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우려되자, B으로부터 E 내에 있는 조제설비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또한, 위드팜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자신과 B의 공동 명의로 위드팜과 사이에 E에 대한 체인약국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 명의로 E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약국개설등록을 하였으며, E과 관련한 대외적인 계약을 자신 명의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고객정보 제공서비스 요금 긴급연락처 경비대상 E 고객 원고 기본 콤보(방범 영상확인) 배상한도 대물 1억 원 월정료 13만 원 설치공사비 20만 원 중 계약기간(3년)내 해지시 고객부담을 조건으로 20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 보증금 13만 원 철거비 5만 원 순위 1 F 2 원고
라. 원고는 2010. 11.경 B과 E에 관한 동업계약(지분 중 90%는 B, 10%는 원고)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숙식을 하며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