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4 2018가단3136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14. 3. 17. 작성 증서 2014년 제174호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망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14. 3. 17. 작성 증서 2014년 제174호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