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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62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7. 체결된 각...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11. 15. B과 사이에 피보험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1. 5. 29.부터 1994. 5. 28.까지, 보험금액 8,690,000원으로 한 자동차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이 1991. 9. 28.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1992. 3. 27.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7,720,614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B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을 원인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12가소74136), 위 법원은 2012. 11. 30. ‘B은 원고에게 17,043,87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2. 22. 확정되었다. 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아버지인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4. 11. 7.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인 B, D, E, F(상속지분 각 2/11)가 위 각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마. 피고와 B은 2014. 11.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12. 22. 접수 제290579호로 2014.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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