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피고와 C은 원고의 중개로 2016. 8. 26. 피고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재건축으로 장래 신축될 E호 126.9280㎡(전용 51평형)을 C에게 8억 5,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위 입주권 양도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거래 매매대금의 1,000분의 5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4,675,000원{= 4,250,000원(=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 × 0.5%) 부가가치세 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