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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3332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9. 1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북구 E 잡종지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300/1400지분, 원고 B가 2170/9800지분, F이 300/1400지분, G이 320/1400지분, H가 170/1400지분을 공유하면서, 공유자들이 각각 그 지상에 건축된 독립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만 H는 토지 지분만 소유하였다). 나.

피고들이 부산 북구 I, J, K 토지에 신축건물 지반조성공사를 하면서, 원고들과 F, G이 거주하는 인접 건물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들에 일부 균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11. 10.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0/1400 지분 및 같은 원고가 거주하는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대금 141,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 6.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들은 2016. 11. 10.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70/9800 지분 및 같은 원고가 거주하는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대금 170,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 6.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5호증의2,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그 지상 건물들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각각 피고들이 신축하는 빌라 25평형의 2층 부분을 일반분양가격보다 10% 할인된 금액에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신축빌라를 25평형이 아닌 원룸(10평 내외)으로 건축하여 원고들이 25평형 빌라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5평형 빌라 분양가액의 할인금액 상당 손해배상금 20,500,000원 25평×평당 시가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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