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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6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공갈 및 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교부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렸을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부분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② L, M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피해자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협박의 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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