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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82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동해화학 주식회사(이하 ‘동해화학’이라 한다)는 1976년경 설립되어 유독물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12. 19.경 창고 및 복합운송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동해화학은 위 물적 분할 과정에서 2008. 12. 24.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 잡종지 6,1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상의 4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장탱크(이하 기호 1의 저장탱크는 ‘이 사건 가성소다 탱크’, 기호 2의 저장탱크는 ‘이 사건 과산화수소 탱크’라 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인은 이 사건 가성소다 탱크와 과산화수소 탱크가 각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정평가액을 각 240,000,000원, 280,000,000원으로 하여 보고하였으며, 경매법원 역시 이 사건 가성소다 탱크와 과산화수소 탱크를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오뚜기’라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30,403,043,000원에 매수하고, 2016. 11. 4.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원고는 동해화학에 대한 425,125,49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동해화학,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7713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2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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