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식은 주당 1만원짜리 주식 33,000주가 발행되었고, 주주명부상 원고가 16,170주, 피고 C와 D, E이 각 5,61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6. 2. 2. 피고 회사의 계좌로 주금 3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입금한 주금은 회사가 발생한 전체 주식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와 함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D, E은 자신들이 차명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가 자기 명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 C가 위 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C를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권자가 자신이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해지하고, 피고 회사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