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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5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0:43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오리에 있는 앞산 터널을 상인동 방면에서 범물 터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차선을 왔다 갔다 변경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 인의 뒤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E가 상향 등을 켜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급제동을 하였다.

그 후 위 E가 피고인을 쫓아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를 충격한 후 용지 네거리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였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싸이렌을 울리고 차량 마이크로 수차례 정차 지시를 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대구 수성구 범안로 83에 있는 용지역 밑의 보행자 신호와 관계 삼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대구 스타디움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우측에서 대각선으로 막아서고,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문을 잠그고, 창문을 내리지 않는 등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손을 대고 계속 문을 열라고 손짓을 하고, 다른 경찰관인 J도 조수석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을 하여 순찰차를 피해 다시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위 I 등이 순찰차 싸이렌을 울리고 방송을 하면서 추격을 하자, 과속으로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앞 삼거리의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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