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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정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2.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뒤 약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같은 날 04:15경까지 이를 취식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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