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7 2019고정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01:43경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주류(발렌타인 17년산 700ml 1병, 호가든 맥주 5병) 및 안주 등 총 475,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및 현장관련사진
1. 카드매출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1. 피혐의자 사진,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