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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3.선고 2005구합103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05구합103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2 . 27 .

판결선고

2009 . 4 . 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4 . 3 . 20 . 원고에 대하여 한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 , 753 , 234 , 322원 및 방위세 18 , 633 , 816 , 8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 1989 사업연도 ( 1989 . 4 . 1 . 부터 1990 . 3 . 31 . 까지 ) 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 1990 . 12 . 31 .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조감법 ' 이라고 한다 )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 1989 . 4 . 1 . 」 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 이하 ' 이 사건 자산재평가 ' 라고 한다 ) 를 실시한 후 , 이 사건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 226 , 524 , 952 , 489원 ( 이하 ' 이 사건 재평가차액 ’ 이라고 한다 ) 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 평가세 약 68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 구 법인세법 ( 1994 . 12 . 22 . 법률 제480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법인세법 ' 이라 한다 )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재평 가차액을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 그 후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01 . 12 . 31 .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 된 것 ) 제138조가 정한 상장시한인 2003 . 12 . 31 . 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 지 아니하였다 .

다 . 그러자 피고는 “ 원고가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 였다 ” 는 이유로 구 조감법 부칙 제23조 제1항 ( 이하 ' 이 사건 부칙규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임의 재평가로 ,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임의평가익으로 각 간주하고 원고의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산입하여 , 2004 . 3 . 20 . 원고에 대하여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3 , 634 , 056 , 630원 ( 본세 74 , 753 , 234 , 322원 , 과소신고가산세 22 , 422 , 933 , 005원 및 미납부 가산세 116 , 457 , 889 , 306원 포함 ; 10원 미만 버림 ) 및 방위세 22 , 363 , 535 , 720원 ( 본세 18 , 633 , 816 , 822원 및 미납부가산세 3 , 729 , 718 , 904원 포함 ; 10원 미만 버림 ) 을 부과하였

라 . 이에 원고는 2004 . 3 . 23 .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 하였던바 , 국세심판원은 2005 . 1 . 31 . 「 위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 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 이 에 따라 위 부과처분의 법인세는 74 , 753 , 234 , 322원 , 방위세는 18 , 633 , 816 , 822원으로 각 감액경정되었다 ( 이하 위 2004 . 3 . 20 . 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 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납부의무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상장미이행 ” 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날 ( 즉 ,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 ) 인 2004 . 1 . 1 . 성립하였다 . 그런데 법인세법상 재평가차액을 비 롯한 임의평가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1994 . 12 . 22 . 자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미 원칙적으 로 폐지되었고 , 방위세법도 1990 . 12 . 31 . 자로 폐지되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그 근 거 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2 ) 이 사건 부칙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 12 . 31 . 전문개정되어 1994 . 1 . 1 . 시행됨에 따라 실효되었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시한에 관한 대통 령령 규정도 모법의 위임이 없어 실효되었다 .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칙규정상 의 상장시한에 관한 대통령 규정들 중 위와 같이 실효되지 아니한 마지막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1990 . 12 . 31 .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된 것 ) 제66조의 상장 시한 ( 재평가일로부터 5년 ) 이 경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완성된 1994 . 4 . 1 . 이 사건 처 분과 같은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 2004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

3 )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 및 이 사건 부칙규정 ) 는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 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허용하는 대신 ,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 위 규정은 “ 재평가를 한 법인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장시한 내 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 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 단순히 “ 원고가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음 ” 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법인세 등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및 근거 법령

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 즉 그것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종 료 당시에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납부의무는 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인 1990 . 3 . 31 .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1990 . 3 . 31 .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법인세법구 방위세법 ( 1990 . 12 . 31 . 법률 제4280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방위세법 ’ 이라 한다 ) 이라고 할 것이다 .

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상장시한 내의 상장미이행이라는 과세요건의 완성일 ” 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근거로 들어 위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2004 . 1 . 1 .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 주장은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형식에 착안하여 ' 상장미이행 ' 이 「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의 적극적 요건사실 」 이라고 보는 견지에 선 것인바 , 재평가차액을 비롯한 자산의 임의평가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 하되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던 1989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인세제도 및 “ 자산재평가법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 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특례 ” 를 규정한 구 조감법 제56조의 2 전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 오히려 ' 상장이 행 ’ 이 「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의 소극적 요건사실이고 ' 상장미이행 ’ 은 과세요건의 완성이 아니라 상장시한까지 과세를 유예시키던 사정의 소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와 다른 견지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가 ) 이 사건 부칙규정이 1993 . 12 . 31 . 자 전문개정으로 실효되었는지 여부

ㄱ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와 관련된 감면규정의 개정경과

구 조감법 제56조의2는 “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 평가법상 요건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 정하여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 ' 를 도입하였다 .

② 그런데 구 조감법이 1990 . 12 . 31 . 구 조세감면규제법 ( 법률 제4285호 ) 으로 개정되면서 위 제56조의2는 삭제되어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가 폐지되었고 , 이미 위 규정에 따라 실시된 자산재평가 ( 아래에서는 ' 특례 재평가 ' 라고 한다 ) 를 규율하 기 위하여 “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 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 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신설되었다 .

③ 이 사건 부칙규정을 위임규정으로 하여 , 1990 . 12 . 31 . 개정된 조세감면규 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3202호 ) 은 제66조를 신설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간 ’ 을 ‘ 5년 ’ 으로 정하였고 , 그 후 1993 . 12 . 31 .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4084호 ) 제109조는 이를 ' 8년 ’ 으로 , 1996 . 12 . 31 .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5197호 ) 제109조는 이를 ' 10년으로 , 1998 . 12 . 31 . ( 구 조 세감면규제법이 ' 조세특례제한법 ’ 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전문개정됨에 따라 )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5976호 ) 제138조는 이를 ' 11년 ' 으로 , 2000 . 1 . 10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6693호 ) 제138조는 이를 ' 13년 ' 으로 , 2001 . 12 . 31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7458호 ) 제138조는 이를 ' 2003 . 12 . 31 . 까지 ’ 로 각 연장하였다 .

④ 한편 ,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1993 . 12 . 31 .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4 . 1 . 1 . 부터 시행되었는데 ,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법은 부칙 제2조에서 “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였으나 , 이 사건 부칙규정과 같은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

ㄴ ) 법률의 전문개정시 종전 법률상 부칙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 ,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여기에서 말하는 ' 특별한 사정 ' 이라 함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 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 이 경우 예외적인 ‘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 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 조 ) .

ㄷ ) 이 사건 부칙규정의 효력 존속에 관한 ‘ 특별한 사정 ' 의 존부

그런데 , ① 이 사건 부칙규정은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규정인 종전의 제56조의 2가 삭제되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만을 사후적으로 규 율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상장기한 및 미상장시 기존의 자산재평가의 효력 ( 제1항 ) ,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 제2항 ) 등을 정하는 한편 , 그 상장기한에 대 하여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이 사 건 부칙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폐지된 자산재평가 특례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 전문개정된 조세 감면규제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전문개정 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의 효력이 1994 . 1 . 1 . 자로 상 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상 공백상태에 이르게 되는 점 , ③ 이에 따라 상장기 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한 자산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 그 재평가차액을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못하거나 (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의 실 효 )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에 대하여는 재평가된 자산가액을 기초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나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지 못한다면 ( 이 사건 부칙규정 제2항의 실효 ) , 이는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 온 법인이나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실시한 법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주의 이념에 반하게 되는 점 , ④ 반면에 종전 의 제56조의2에 의하여 이미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법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되지 아니할 ' 특별한 사정 ' 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

2 ) 소결론

따라서 ,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 고 할 것이다 .

나 )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ㄱ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 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 1994 . 12 . 31 . 대통령령 제 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는 반 면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익 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이 사건 부칙 규정 제1항 소정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2003 . 12 . 31 . 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에 의하여 그 자산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 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재평가차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당해 법인이 주식을 상장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에 따른 법인세 ( 부가세인 방위세를 포함한다 ) 를 부과 할 수 있는 날은 2004 . 1 . 1 . 로 보아야 한다 .

L ) 따라서 2004 . 3 . 20 . 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4 . 1 . 1 . 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3 ) 원고에게 상장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 이 사건 부칙규정은 “ …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 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 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 주식을 상장하지 아 니하는 경우의 전제요건으로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 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설령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재 평가법에 의한 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위 규정을 한정 · 해석한다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특례 제도가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특혜로서 “ 상장미이행 ” 은 과세요건의 완성이 아니라 과세를 유예시키던 사정의 소멸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자산재평가 당시의 상장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 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 이에 관 하여 살펴본다 .

ㄱ ) 인정사실

① 정부는 1987 . 11 . 28 자산재평가의 특례에 관한 구 조감법 제56조의2를 신설하고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 을 전면 개정하는 등 , 1980년대 말경 정책적으 로 우량주식회사들의 기업공개 주식상장을 적극 유도하였고 , 재무부장관은 1989 . 4 . 경 “ 생명보험회사도 증권거래법 등에 의한 기업공개가 가능하다 ”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이 에 원고는 주식상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

② 재무부장관은 1990 . 8 . 31 . ‘ K율 (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서 추가로 더 적립한 금액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차액으로 나 누어 산출한 비율 ) ' 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지분은 ' 30 % 이하 ' 에서 ' 10 % 이하 ' 로 하고 보험계약자지분은 ' 40 % 이상 70 % 이하 ' 에서 ' 40 % 이상 90 % 이하 ' 로 하여 처리하 는 ( 처리 후의 잔액은 사내유보 ) 것을 골자로 하는 “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 금 처리지침 ” 을 제정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위 처리지침에 따라 1990 . 9 . 경 이 사건 재 평가차액으로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 증액 ( 주주에게 귀속 ) 29 . 9 % , 재평가적립금 적립 ( 사내유보 ) 30 . 1 % , 특별배당준비금 적립 ( 보험계약자에게 귀속 ) 40 . 0 % 등으로 처리 하기로 한 후 , 그 무렵 정부로부터 기업공개 이행조건부로 위와 같은 처리에 대한 허 가를 받았다 .

③ 그런데 이 사건 자산재평가를 전후하여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 정부는 증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식 공급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89 . 12 . 경 기업공개요건을 강화하고 사실상 정부의 허가 없이는 기업공개를 할 수 없게 하는 한편 , 1990년경 재 무부와 증권감독원의 주관으로 금융기관의 신규기업공개를 무기한 연기하였고 , 1990 . 12 . 31 . 그 보완방안으로 구 조감법을 개정하여 제56조의2를 삭제하고 이 사건 부칙규 정을 신설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시한을 ' 재평가일로부터 5년 ’ 으로 규정하였다 .

④ 한편 , 원고는 1992 . 10 . 5 . 주식상장을 목적으로 ○○○ 주식회사 ( 현 상호 : ○○○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 ( 현 상호 : ○○○ 주식회사 ) 와 사이에 “ 기업공 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협정 ” 을 체결하고 1993 . 5 . 6 .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 인으로서 기업을 등록하였으며 , 1993 . 5 . 25 .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공개 및 주식상 장을 전제로 정관개정을 결의한 후 1993 . 6 . 4 . 재무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 재무부장관은 1993 . 12 . 30 . 위 신청에 대하여 “ 기업공개가 가능한 시점에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 ” 이라고 회신하였다 .

⑤ 그 후 , 정부는 1993 . 12 . 31 . 그동안 증시안정을 위해 기업공개요건이 강화 되는 등 기업공개 여건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시한을 ' 재평가일로부터 8년 ' 으로 연장하였다 .

⑥ 정부는 1996 . 7 . 경 “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소유주가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인 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기업공개를 불허하겠다 ” 는 방침 을 밝히는 한편 , 1996 . 12 . 31 . 기업공개가 어려운 증권시장여건을 감안 , 조세감면규제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0년으로 연 장하였다 .

⑦ 정부는 1998년경에 닥친 소위 IMF 사태로 인한 증시 위기상황에서 기업공 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의 건의에 따라 1998 . 12 . 31 .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시한을 ' 재평가일로부터 11년 으로 연장하였다 .

⑧ 그런데 1999년경 ○○○그룹의 당시 회장인 ○○○가 ○○○ 주식회사의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 발행 주식 400만 주를 그 상장 ( 2000년 말경 ) 을 전제로 한 가격인 ' 1주당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출연하기로 하자 , 시민단체들은 그 무 렵 ○○○ 주식회사의 상장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형태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들 과 사이에 위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9 . 12 . 경 “ 내년 중에 원고와 ○○○ 주식회사의 주식상장을 관철시키겠다 ” 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⑨ 정부는 2000 . 1 .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 상의 상장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3년 ' 으로 연장하였다 .

① 한국증권거래소는 2000 . 7 .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 상장신청인은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는 요건을 신설하고 , 상장심사지침을 개정하여 “ 주식회사로서의 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 · 영업외활동 으로 인한 이익과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구별되어야 하고 , 주주에 귀속되는 이익배당과 회사에 자산을 제공한 고객에 귀속되는 이익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맞 는 이익배당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

①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2000 . 8 . 경 “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법과 보험이론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해결책 ” 이라면서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였고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와 생명보험회사들 , 시민단체들 간에 진행되어 오던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

② 금융감독원은 2000 . 12 . 경 상장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첨예 한 입장대립 ( 시민단체 및 보험계약자들은 “ 생명보험회사들이 상호회사적 성격과 회사 성장과정에서의 계약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상장이익 중 계약자의 기여분을 공익사업 출연 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 고 주장하는 반면 , 생명보험회사의 주주들은 “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서 ,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보험계약자에게 상장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고 , 공익사업 출연 등 주주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주식상장 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 고 주장하였다 ) 과 주식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상장여건이 조 성될 때까지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

③ 정부는 원고와 ○○○ 주식회사의 건의에 따라 2001 . 12 . 31 .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 및 생명보험회사들의 상장이익 배분문제 등을 감안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시한을 ' 2003 . 12 . 31 . 까 지 ’ 로 최종 연장하였다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 6 . 경 “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문제를 원점에서 재 검토하여 8월까지 상장방안을 마련하겠다 ” 는 취지로 발표하고 ‘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 위원회 ' 를 구성하였고 , 이에 원고의 대주주인 ○○○ ( 보유주식 37 . 2 % ) 등은 상장자문위 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계약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사재를 출 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 그러나 위 상장자문위원회는 2003 . 10 . 15 . “ 정부 로서는 생명보험회사에게 상장이익의 배분을 강제할 수 없는데 , 생명보험회사들이 현 재로서는 자문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상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는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문안 ( 상장권고안 ) 을 제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

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 10 . 18 . “ 정부는 법령상 상장이익 배분을 강 제할 수 없고 , 관련 회사가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의한 상장의사가 없어 자문안이 제 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기 로 하였다 ” 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 재정경제부는 “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 제받은 기업이 금년말 ( 2003 . 12 . 31 . ) 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고 , 사장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 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 원고는 최종상장시한인 2003 . 12 . 31 . 까지 주식상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5 내지 16호증 , 을 제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이석기의 증언 , 이 법원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L ) 판 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최종상장시한인 2003 . 12 . 31 . 까지 주식을 상장 하지 못한 데에는 ① 정부가 1990년대에 증시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규기업공 개를 제한한 것 , ㉡ 시민단체들이 ○○○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 들에게 “ 주식배당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 ” 을 요구한 것 , ㉢ 정 부가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거나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용할 만한 새로운 상장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 , ② 원고 이외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상장자 문위원회나 시민단체가 제시한 상장이익의 계약자배분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한 것 , ① 정부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이나 주식배당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 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원고의 주식상장을 불허하다가 상장시한의 추가연장을 거부한 것 등 원고 이외의 주체의 행위들도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 이러한 사정에 주식회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 을 배분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방 식으로 상장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충돌을 야기하며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수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한 점 , 원고의 대주주들이 상장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응하여 사재출연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 원고가 상장시한 경과시까지 상 장을 통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에 비하여 상장에 적극적이 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 원고의 상장미이행에 관 하여는 원고 이외의 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 ① 정부는 1993년경까지 및 1996년경에만 명시적으로 원고 등 생명 보험회사의 주식상장 불허방침을 밝혔던바 , 갑 제9 , 13호증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원 고가 1994년경 이후 지속적 · 적극적으로 주식상장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② 원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재평 가차액 중 40 % 를 보험계약자 몫으로 적립하는 등 애초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 익 배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다가 1999년경에 이르러서야 이에 반대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이는바 ,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변경도 상장미이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 ③ 원고가 상장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나 그 경영진 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발생시킬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④ 원고가 1999년경 이후 다른 생명보험회사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에 대 한 상장이익 배분을 전제로 독자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 원고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장시기를 저울질하 는 한편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 반손실 , 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비록 순전히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 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있다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 앞에서 본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그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 로 인하여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 소결론

따라서 ,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별지

관계법령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1 . 소득세 ·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다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6조의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1 . 소득세 ·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 방위세 ( 방위세법

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 및 교

육세 (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 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1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다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

는 당해 법인이 해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12조의2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 1990 . 12 . 31 .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

하는 것으로 한다 .

1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

는 신고서 제출기한 ( 이하 " 과세표준신고기한 " 이라 한다 ) 의 다음날 .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3 .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 (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 을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

생한 날

제12조의3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

1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

는 신고서 제출기한 ( 이하 " 과세표준신고기한 " 이라 한다 ) 의 다음날 .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3 .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 (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

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

는 세액을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 공제세액 등 " 이라 한다 ) 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

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부칙

④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

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 ( 각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 익금 "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

제15조 (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5 .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제12조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 수익 " 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5 . 자산의 평가차익 .

제56조의2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

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 평

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다만 ,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 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제56조의2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삭제

부칙

제23조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 -

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

오 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

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일반적 적용례 )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1990 . 12 . 31 .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된 것 ) ]

제66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 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1993 . 12 . 31 .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된 것 ) ]

제109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 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1996 . 12 . 31 .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 ]

제109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 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

제138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 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라 함은 11년을 말한다 .

제138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 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라 함은 13년을 말한다 .

제138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 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 ( 재평가일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

( 이하 " 재평가일 " 이라 한다 ) 현재 이를 행한다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제38조 ( 재평가의 제한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 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조 ( 납세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3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다만 ,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제1항 제

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한다 .

제4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방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3 . 과세표준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산출세액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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