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6가단69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광명시 가학동 13-2 소재지에서 바닥재 판매 및 시공을 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B 빌라공사 현장의 책임자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5.부터 2016. 3. 22.까지 마루 공사를 하였으나, 첫 공사대금 결제를 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2016. 2. 19.자에 지불각서를 써주며 정산을 한다고 하여, 지불각서를 받고 2016. 3. 22.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38,775,000원 중 7,600,000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