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3. 1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5. 11.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10. 1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 H은 E 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F 명의의 가등기는 경료되지 않음).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피고 B의 소유였으나 건축허가 관련 거주제한 문제로 피고 B가 E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F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당시 건축허가계획 등을 감안하여 E의 협조(E과 F 사이에 2011. 8.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됨. F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이고 E은 신축, 분양사업자로 등록하여 F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하에 소유 명의는 그대로 둔 채 F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고 E 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B는 앞서 이루어지고 있던 빌라 신축 분양사업의 건축 시공분야에 한하여 사업진행에 대한 권리를 F으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2012. 초순경 갑자기 E의 가족들로부터 E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자 2012. 8. 16.경 건축허가 명의를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 B는 E에게, 2011. 8. 12.경 ‘이 사건 토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E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 6. 21.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이전 및 건축허가자 명의를 2012. 7.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