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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단54162
훈련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미화,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등 8개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 557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위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2012. 6. 8.경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으로 174,943,801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5.1. 원고가 실제로는 훈련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다음 직접 훈련비용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174,943,801원의반환명령,174,943,801원의추가징수처분,2015.5.1.부터 2016.4.25.까지360일간의지원및융자제한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근로자 557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실시하였고 그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을 피고에게 신청한 것이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시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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