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소유한 D 벤츠 E3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9. 5. 20.~2020. 5. 20.)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관리단이 관리하는 대구시 북구 F건물의 부설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차장배상책임이 포함된 보험계약(보험기간 2019. 2. 28.~2020. 2. 28.)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9. 7. 15. 15:30경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 입차하였고, 같은 날 17:40경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주차시설이 멈추었다.
이에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업체인 G의 기술자가 출동하여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출차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트렁크 부위가 열린 채로 차량 왼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트렁크 우측 부위에 구멍이 나고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트렁크 아래쪽 부위 및 좌측 뒷휀더 부위에 긁혀서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7. 31.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4,1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 보관 및 출차 중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4,11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C을 대위하여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4,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량의 훼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