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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3: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을 보고 도망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가지고 있던 담배를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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