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경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을 제1호증). 나.
원고는 2011. 9. 13.부터 2013. 11. 29.까지 5차례에 걸쳐 D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합계 1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5호증).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입금 계좌 명의인 1 2013. 9. 13. 5,000,000 신한(D) 2 2013. 10. 15. 20,000,000 E 3 2013. 10. 29. 50,000,000 농협(E) 4 2013. 10. 30. 20,000,000 농협(E) 5 2013. 11. 29. 16,000,000 신한(D) [표 1]
다. 한편, 평택시 F 답 3,636㎡는 당초 G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3. 9.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지원 2013. 9. 16. 접수 제309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평택시 F 토지는 2013. 11. 29. 분할되어 평택시 F 답 1,418㎡, I 답 1,008㎡, J 답 605㎡, K 답 605㎡로 각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라. D는 2014. 2. 14. 위 나.항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하며, 여기서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D를 의미한다,
갑 제1호증의 1, 2). 금전차용증서 (중략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억일천일백만원(\111,000,000)을 2013년 9월 13일, 10월 15일, 10월 29일, 10월 30일, 11월 29일 총 5차례에 걸쳐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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